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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케미칼 임직원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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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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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당시 안전성 검사 의뢰
유해성 은폐 여부 등 심리
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에 결정된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SK케미칼 박모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들의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슈화하자 이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1995년 서울대 수의과대 이영순 교수팀에 CMIT·MIT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2016년 8월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일부 위원은 해당 검사 보고서에서 CMIT·MIT 성분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는데도 SK케미칼이 제품을 제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검사 자료를 구할 수 없다”고 증언해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슈화하자 SK케미칼이 이 교수팀의 검사보고서를 포함해 CMIT·MIT 성분의 안전성과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사장 등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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