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경수 경남지사, 19일 항소심 첫 재판…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17010009461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17. 10: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 지사, 불구속 재판 필요성 호소 예상
첫 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YONHAP NO-2830>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김 지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김 지사는 구속 후 처음으로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대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 등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