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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블라인드 채용법’ 등 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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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승인 : 2019. 03. 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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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건의…자동폐기 전망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조두순법'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이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하는 ‘조두순법’과 구직자 이력서에 외모·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비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 등 무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된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재석 231명 중 212명의 의원이 찬성한 블라인드 채용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제품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과 규제특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밖에 전투 또는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틀 뒤인 31일 오후 2시 종료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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