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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비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 등 무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된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재석 231명 중 212명의 의원이 찬성한 블라인드 채용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제품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과 규제특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밖에 전투 또는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틀 뒤인 31일 오후 2시 종료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