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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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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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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29일 밤 결정
법원 들어서는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9일 안 전 대표 등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박 부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 세 곳 가운데 하청업체와 판매사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제조사인 SK케미칼도 인명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성남시 SK케미칼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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