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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세입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보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쟁이 많았다. 세입자를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해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국민신문고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하지 않아 무상으로 거주하다 이전하게된 경우 △주택 소유자와 인척관계임을 알고 뒤늦게 주거이전비 반환 통보된 경우 등 무상거주자의 주거이전비 관련 민원들이 제기됐다.
또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도전기사용량, 인터넷 요금 케이블계약서 등을 제시하고도 실제 거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실제 거주 사실을 둘러싼 혼선으로 거주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유상거주자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방법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