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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현직 판사 불출석으로 공전…임 “주 3회 재판 어렵다”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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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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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부장판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재판부, “주 3회 한다고 한 적 없다” 강조
6차 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석하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상언(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날 신문은 파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사법연수원 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정운호게이트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입수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 문건 작성 △ 상고법원 추진 방안 문건 작성 △ ‘유명인 형상 가면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등 박근혜 청와대 제공용 문건 작성 등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박 부장판사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다음달 2일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임 전 차장은 “주 3회 재판은 어렵다”며 빠듯한 재판 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변호인은 “자정까지 진행된 2일 공판처럼 재판이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이는 데 일주일에 3번 재판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과장된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주 3일 재판을 진행한다고 말씀 드린 적은 없다”며 “해당 기일의 증거조사는 그 해당 기일에 마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진행을 위해) 증인심문 마치고 이후에 일괄적으로 서증조사하겠다”며 “예정된 시간 안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고려해 준비할 것을 권하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달라”며 변호인과 검찰 모두에게 당부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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