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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2심서 징역 2년…법원 “수수자와 공여자 적용 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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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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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재벌은 집행유예, 일반인과 양형 기준 다르냐"
서울중앙지법
수사 편의를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38)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감경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사이 상대적 양형 보면 뇌물수수자인 전 팀장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법정형 가중, 공여자인 이준석의 경우 특별법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했다”며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뇌물수수자와 그렇지 않은 뇌물공여자에게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나자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 주고 집행유예고 저는 청탁도 대가도 없이 2년을 받아야 합니까.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까”라고 외치다 교도관의 손에 끌려나갔다.

이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루설이 불거진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이다. 그는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경찰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경찰의 가족과 지인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년여 동안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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