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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별세로 ‘공소기각’…이명희·조현아 재판도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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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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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조세포탈 혐의 수사도 중단
이명희, 조현아 관세법 위반
[포토] 조사실로 향하는 조양호
아시아투데이 김현우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과 그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미뤄질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료를 챙기고, 세 자녀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그의 사망으로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형사재판도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9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 측도 정식재판에서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조 회장의 사망으로 이 재판은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관세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연기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2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6일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씨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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