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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앞서 증거·쟁점 정리 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가 앞서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됐다고 발언했는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시 범죄 사실이 아닌 예단이 발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됨에도 공소장에 회고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했다. 비슷한 경우 공소가 기각된 판례도 있는 만큼 검찰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11일 법정에 처음 출석해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다.
이날 광주고법에서는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