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관련 혐의 중 명예훼손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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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4-3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의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긴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언론사 기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는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을 것”이라며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기원 인사팀장에게 받은 정보는 재심 징계위원으로 등기이사 3명이 선정됐다는 것일 뿐이지 이사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5년 9월 국기원 수석연구원이었던 최씨는 국기원 연구소장인 손모씨와 갈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3차례 징계절차를 거쳐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3일 해고됐다.
며칠 뒤인 같은 달 10일 최씨는 자신의 징계가 당시 조사위원장이었던 오 총장(당시 연수처장)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고 생각하고 “국기원에 썩은 내가 난다”며 정만순 국기원장에게 오 총장의 태권도 불법 승단 의혹과 자격증 판매, 채용 비리 등 여러 의혹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울러 최씨는 이런 내용을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했고, 해당 내용은 이틀 뒤 기사로 나가기도 했다.
이에 오 총장은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2018년 6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이후 택시운전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오 총장과 오씨 일파로 최씨에게 지목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현재 국기원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로 각각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