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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 및 사기범 김모씨(51)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기범 김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및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사기범 김씨의 요구에 응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을 청탁했다. 이에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과 김씨는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