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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정비사업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뿌리뽑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늘리려고 할 때는 감정원 등의 검증을 받아야한다.
현행은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늘릴 경우 적정성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사비로 분쟁을 겪고있는 조합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는 등 검증업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