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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법리적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윤창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 범행을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위반 혐의는 이 범죄에 흡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윤창호법을 적용 못해도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뮤지컬 배우인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남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으로 불법 좌회전을 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석방됐지만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손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죗값을 치루고 새 사람이 되겠다”며 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을 중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해 손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