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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올렸다고 밝혔다.
건설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발생하고 있어 추락사망자를 줄이기위해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506명이었으며 이중 54.5%가 추락으로 목숨을 잃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종합대책은 계획단계·시공단계·안전문화 정착 등 3가지로 나눠 내놨다.
계획단계에서는 착공 ~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2~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는 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인 건설공제·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1600억 규모로 자금을 확보, 연 1.5% 일체형 발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5월 ~ 2022년 5월이다.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민간부문에서 추락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벌인다.
하도금 대금 지급 보증료 할인 ,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 할인, 시공능력펑가 가점 부여·상호협력평가 우대 등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2021년까지는 민간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험작업을 할 때는 시공자가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불시점검을 확대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가칭 국토안전감독원을 설립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 대책 과제들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