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로그 기록 토대로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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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1심 판단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항소 이유를 발표하면서 변호인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동선과 했던 일 등을 볼 때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보기에는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김 지사가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날 때까지의 일정을 국회 출입 기록이나 저녁 식사 영수증 등을 통해 제시했다.
변호인은 “김동원의 구치소 메모를 보면 김씨 일당이 서로 진술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은 너무 쉽게 김씨 일당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김동원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킹크랩 프로그램이 김씨 일당의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 활용된 정황 자료도 있다”며 “킹크랩이 이 사건의 댓글 작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일 뿐이었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를 부정했다.
또한 변호인은 드루킹 일당 중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가 진술한 시연회 당시 상황과 실제 접속 기록이 불일치한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킹크랩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접속 기록과 자신의 진술이 다른 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전체 로그 기록을 토대로 다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16년 12월~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에 올라온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약 119만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00만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