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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시연 관련 드루킹 측 진술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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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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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 시연회 관련 물리적 불가능성 강조
변호인 "로그 기록 토대로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인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은 진술과 물적 증거 간의 모순점이 있었음에도 1심에서 이를 너무 쉽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1심 판단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항소 이유를 발표하면서 변호인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동선과 했던 일 등을 볼 때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보기에는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김 지사가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날 때까지의 일정을 국회 출입 기록이나 저녁 식사 영수증 등을 통해 제시했다.

변호인은 “김동원의 구치소 메모를 보면 김씨 일당이 서로 진술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은 너무 쉽게 김씨 일당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김동원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킹크랩 프로그램이 김씨 일당의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 활용된 정황 자료도 있다”며 “킹크랩이 이 사건의 댓글 작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일 뿐이었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를 부정했다.

또한 변호인은 드루킹 일당 중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가 진술한 시연회 당시 상황과 실제 접속 기록이 불일치한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킹크랩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접속 기록과 자신의 진술이 다른 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전체 로그 기록을 토대로 다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16년 12월~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에 올라온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약 119만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00만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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