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났지만 법정서 다투지 않은 이산은 패소
|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한국종합기술·도화엔지니어링·대우건설·한양·도원이엔씨·경호엔지니어링·건화·이산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중 이산에게 “9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이 시설의 핵심 설비인 가스 폭발 사고에 대비한 전기기계 및 기구(이하 방폭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설계사(한국종합기술·도화엔지니어링)와 시공사(대우건설·한양·도원이엔씨)에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는 (방폭설비 설치 의무와 관련된)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도록 규정돼 설계사와 시공사에겐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며 “감리업체들(경호엔지니어링·건화·이산)은 관계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방폭설비가 빠진 점을 발견할 수 있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사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점인 5년이 지나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나 이산은 이에 앞서 소송에서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150조 3항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9억3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8년 하수 슬러지를 건조해 연료로 만드는 680억여원 규모의 시설물 건설 공사를 발주해 순차적으로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했고 시설물은 2012년 1월 준공돼 가동됐다.
그러나 2013년 4월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방폭설비가 미설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시설임에도 사고를 방지할 핵심 시설물이 빠진 것이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8개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