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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버스 기사가 계속 경적을 울려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시켰고, 버스 기사와 실랑이 중 버스에 탔는데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당황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차량을 팔고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지금 두려운 것은 재판 결과보다 많은 분의 시선이다. 앞으로 술을 먹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 18일 밤 부산 금정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시비가 붙었다.
이후 박씨는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