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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보석 허가로 석방…“진실은 꼭 다시 돌아온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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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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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구속 재판 원칙 강조하며 조건부 보석 허가
김경수 “도민들에게 송구”…항소심 승리 다짐
[포토] 석방 심경 밝히는 김경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남은 항소심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아울러 △자신 및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 관련자와 접촉 금지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도망 및 증거 인멸행위 금지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 시 미리 법원에 신고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께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그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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