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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애인 자녀의 군인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의 결정은 잘못 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소아마비 장애인 A씨는 어머니가 2016년까지 받던 군인유족연금을 받고자 수급권 이전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2003년을 기준으로 신청 시효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급권 이전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A씨 어머니가 적법하게 연금을 수령해 왔고 △A씨 동의 없이 전액을 수령해 왔으며 △장애인 자녀는 군인 배우자와 동일한 수급권이 인정되나 A씨는 당시 이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장애인 자녀에게 수급권이 변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인유족연금은 군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장애인 자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