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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KT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담당 전무와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KT의 전 총수까지 구속하면서 수사는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게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3월 22일 조사한 데 이어 이달 25일 재차 소환해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이 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비서진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정 채용 지시를 내렸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이 가운데 6건을 주도했고, 인사 담당 임원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이 5건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가 공통으로 관여한 부정채용이 2건이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이 포착한 부정채용 9건 모두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에는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청탁을 받았는지, 청탁을 받았다면 김 의원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