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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아직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점과 가담경위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박·정 치안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친박’ 국회의원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 선거대책 수립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치안감은 선거 관련 정보수집과 보고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이라며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대 총선 때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치안감은 2012∼2016년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수사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하던 중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의 지하 비밀창고에서 정치개입, 불법사찰이 의심되는 문건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건을 넘겨받은 경찰청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정치관여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해 6월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도 이와 별개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 정황을 파악하고 범위를 넓혀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