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K2 파워팩 등 관급·도급 품목 분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K2 전차 파워팩, 울산급 배치Ⅱ·울산급 배치Ⅲ 가스터빈 획득방식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감사원에 통보해 실시됐다.
방사청은 방산계약규칙 등에 따라 계약방법을 분리계약인 관급과 일괄계약인 도급 등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상대자인 체계업체에는 품목 분류에 따라 구성품 구입가격(재료비)의 일정률을 이윤으로 보상한다.
방사청은 2010년 12월과 2014년 12월 K2전차 양산계약에서 파워팩(사업비 2999억원)을 도급 품목으로 계약 체결해 관급 품목 계약보다 149억여원 많은 금액을 체계업체에 지급했다. 또 2018년 11월과 12월 배치Ⅱ 후속함 후속물량 건조계약에서도 가스터빈 등 5개 추진체계 장비(사업비 2779억여 원)를 도급 품목으로 계약해 214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체계업체의 기술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품목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으나, 세부 기준이 미비해 품목 분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사업진행 단계에 따른 기술적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급·도급 품목 분류기준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