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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파트 바닥구조 등 인증에 문제 있어” 층간소음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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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5. 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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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설명
장주흠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이 2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브리핑실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저감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시공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로 인증을 거치지 않은 바닥구조와 완충제 등이 사용된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LH공사에서는 현장소장과 공사감독관이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성능인정서가 없는 바닥구조 제품을 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의 실태와 원인을 밝히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이번 감사를 반영했다.

감사는 LH공사·SH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실제 시공된 바닥구조의 등급이 사전조사 때보다 낮게 나온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바닥구조의 사전 인증 과정에서는 도면과 다른 제품이 사용되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 대상 세대 중 96%인 184세대는 사전 인증에서 1~3등급으로 인정 받았으나 실측 등급은 2등급에서 등급 외까지로 측정됐다. 또 114세대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

특히 사전 인증 과정에서는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를 이용해 사전 인증을 실시한 사례와 비공인 기관에서 인증한 완충재 품질성적서를 인정해준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시공 과정에서 견본 세대의 방음 성능과 완충재의 품질 등을 확인한 후 본시공에 착공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대상 세대 중 52%가 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7%는 바닥구조의 마감 모르타르 강도, 슬래브 평탄도 등이 기준에 미달했다.

사후 평가에서도 공인측정기관이 최소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 측정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 바닥구조 생산업체들이 인정시험 때와 다른 저품질의 완충재를 시공 현장에 납품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 측정기관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인정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LH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근본원인이 사후 확인절차 부재에 있다고 보고 국토부 등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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