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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초동 청사 앞 음주운전’ 검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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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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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검사(62)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 또는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정 검사는 올해 2월 3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승용차를 추돌했다. 프리우스 차주는 정 검사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이었다.

검찰은 앞서 정 검사가 초범이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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