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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와 가수 정준영(30)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은 2016년 3월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30일에는 최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일반인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했다.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회사원 권모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허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