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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의 대표란 점을 악용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가 구금 대신 정상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를 위해 일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미추홀구의회 노모 더불어민주당 의원(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단체 대표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A씨에게 가짜 명품가방과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10근 등을 받고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은 노씨가 A씨에게 3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기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씨가 대표인 사회적 기업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곳이다.
노씨는 A씨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120시간 사회봉사를 완료한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로 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A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