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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그동안 10차례의 매각 공고와 30여차례의 개별협상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지만 매각 마감 시한 9일을 앞두고 이날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인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35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2013년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등을 사들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지역 소재 백화점(부천 중동점·부평점·인천점) 중 2개 점포를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롯데쇼핑은 부평점과 함께 매각을 추진해온 인천점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점은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와 매각을 위한 막판협상이 조율 중이다.
롯데쇼핑이 기한 내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매일 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여러 차례의 매각 공고와 협상에도 제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두 점포의 몸값도 크게 낮아졌다. 10차 공개 매각 당시 인천점과 부평점의 가격은 1149억원, 316억원으로 감정가(2299억원·632억원)의 절반으로 내려낮았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권고한 매각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종료 후에는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브랜드의 백화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롯데백화점은 매수가 완료된 후에도 입점 파트너사의 폐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