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 있어"
|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한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일련의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 A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와 소송이 정당했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 회사는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도 냈다.
A씨는 징계의 부당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응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해고였다”며 “이로 인해 적응 장애가 왔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