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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권 경미한 훼손도 입국 거부 사유”...유의사항 명확히 표기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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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5. 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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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색상 남색으로 확정
차세대 전자여권./연합
여권에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 등이 있으면 외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조치에 나섰다.

권익위는 오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을 포함 여권의 경미한 훼손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있거나 약간 찢긴 경우, 여행 중 찍은 기념도장이 있는 경우 등에도 방문국 심사관이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고,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일도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강제출국 당한 사례 등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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