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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노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문제 발언 이후에도 한국노총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울산 한국노총 소속 1만8000여명 중 1만5000여명이 소속된 92개 단위 노조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지지를 받는다’는 표현을 허위로 보기 힘들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노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유감과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이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선고 후 노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