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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또한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변호인은 “인력 지원 및 코일, 뚜껑 등의 거래 정도를 볼 때 부당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서해인사이트 또한 주식 매각 당시 감정 평가 등을 거쳤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의사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사실관계는 맞지만 관련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