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문제 해결할 강간치상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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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이모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첫 수사 때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씨는 세번째 성범죄 수사에 돌입한 검찰에 2006∼2008년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씨 관련 증거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을 성범죄 혐의로 기소하는데 장애가 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