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이 직무에 속한지 두고 법리 다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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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재판이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후 107일 만에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개요를 설명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이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직무 범위에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법관들이라고 해도 독립이 보장된 개별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자신의 보석심문기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재판에 대한 검찰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주장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 소속 형사담당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은 과거 판례가 적어 재판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죄”라며 “사실 직권 밖의 일을 시키는 게 사실 더 중한 범죄인데 그 경우는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지 않는 모순 등이 있어 재판의 직무를 둘러싸고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툼의 여지가 많은 탓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장기전이 돼가는 임 전 차장의 재판의 재연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재판은 매주 2회씩 진행하기로 했지만 검찰이 신청 증인만 211명에 달해 1심 선고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