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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또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는 등 관리 소홀 등까지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무거운 징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했으며 휘하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