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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서 진료 기다리던 여대생 ‘극단적 선택’…법원 “병원 관리소홀 2억여원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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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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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층 일반병동에서 보호 소홀할 틈에 ‘극단적 선택’
재판부 “정신병동 입원 환자 관리에 주의해야 할 의무 있어”
서울중앙지법
자해행위로 폐쇄병동인 정신병동에 입원한 여대생을 진료 차 일반병동에 데려갔다가 놓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20대 환자 이모씨의 어머니가 안산시 소재 A병원 원장인 의사 유모씨 등 병원관계자를 상대로 낸 4억8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패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언제든지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는 일반 진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환자를 폐쇄병동에서 나가게 할 경우 보호사가 항상 환자 곁에서 돌보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은 이를 하지 않았고 다른 간호사에게 일을 맡기면서도 환자와 관련한 정확한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학생인 망인에겐 자기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판별할 정도의 의사결정능력은 있었다”며 “극닥적 선택을 한 망인의 책임을 인정해 청구액의 50%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자해 전력이 있는 20대 여대생 이모씨는 우울증 등으로 2016년 9월께 A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같은 달 입원해 10월 5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증세가 호전돼 퇴원 후 병원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이후 10월 21일 다시 이씨가 자해행위를 하자 가족들은 그날 A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에 입원시켰고, 다음 날 수간호사 문씨는 이씨의 손목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보호사 김씨를 시켜서 이씨를 폐쇄병원에서 1층 외래진료실로 보냈다. 진료를 기다리던 이씨와 보호사를 본 의사 유씨는 보호사를 7층으로 올려 보냈고 이를 확인한 문씨는 다른 간호사를 정확한 지시 없이 이씨에게 보냈다.

다른 간호사가 1층에 왔을 때만 해도 이씨는 자리에 있었지만 곧 사라졌고 병원에서 50미터 떨어진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이씨의 어머니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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