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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란 현장 상주인력 비용과 전기세 등 기타 경비를 말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화성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간접비 21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시공사의 파산과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나중에 참여한 화성산업은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귀책사유가 없다”며 “이는 국가계약법이 규정한 정당한 계약금 조정사유에 해당돼 화성산업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만약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계약금 조정절차가 진행됐다면 실비 범위보다 다소 낮게 간접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계약 당시 공사기간 연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액의 8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사인 화성산업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국토청)이 발주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와 고령읍 고아리를 있는 7km가량의 국도 건설사업에 2014년 9월께 울트라건설과 함께 참여했다.
이 공사는 원래 2006년 2월께 벽산건설이 낙찰 받은 공사였다. 그러나 벽산건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흔들리면서 2009년 1월께 계약조건을 바꾼 뒤에서야 2011년 6월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는 지연됐고 2014년 4월께 벽산건설이 파산하면서 화성산업과 울트라건설이 이 공사를 이어갈 대체자로 참여하게 됐다.
2016년께 울트라건설마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해 6월 화성산업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2017년 10월 20일에서야 이 국도는 완공될 수 있었다.
화성산업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부산국토청에 요청했지만, 부산국토청은 공사기간 연장은 최초 계약상대자인 벽산건설의 파산과 문화재 발굴 등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이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성산업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화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