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 의원, 직접적 원인 제공·언론 공개 고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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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의원에 대해서도 “외교 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전날 열린 보안심사위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안심사위에서 K씨 외에 두 명에 대한 심의가 더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파장이 일 전망이다.
외교부는 관련자 3명 중 1명은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했고,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중 1명은 공사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드러났다. 공사급 이상은 외무공무원법 28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K참사관과 다른 한 명은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에겐 파면·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징계위에 회부될 3명 중 한 명이 조윤제 주미 대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대사에게도 조사나 징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조 대사가 공관장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은 맞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조사 대상임을 시사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당국자는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K씨는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했다”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K씨는 강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했다”면서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며 기밀 유출 책임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