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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기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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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5.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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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르면 9월부터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기준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산정 완화 △건축물 거실 내부 공간구획 허용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내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어린이집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까페나 제과점은 칸막이를 통해 한개층을 두개로 쪼개서 쓸 수 있도록했다.

건축물용도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용도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바뀐 내용을 적도록 강화한다.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사용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40일간)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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