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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돈 뜯어낸 ‘국토부 브로커’ 언론인 2심서도 실형…법원 “관급공사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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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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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발단 제공한 사건
1심 징역 2년 6개월→ 2심 징역 2년 감경
서울중앙지법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언론인 허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씨의 알선수재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입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발단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알선 의뢰인들에게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관급공사 발주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한 허씨는 국토부 발주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12년 1월부터 2018년 10월께까지 중소형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3000만원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9월에는 A엔지니어링 사장 박모씨에게는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거나 국토부 지방 국토관리청장급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의 범행은 지난해 말 경찰이 건설업계와 국토부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면서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허씨는 지방국토청장 및 과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케 했다.

허씨가 청탁하거나 연락을 취해 건설업자를 만났던 국토부 공무원은 서울·부산·대전국토관리청장은 물론 휘하 실무자까지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허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억41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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