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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손모 검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손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고 지목된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 테이블에 함께 앉았던 인물이다. 그는 항소심에서 안 전 검사장 측 증인으로 신청됐다.
손 검사는 자신의 오른쪽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왼쪽에는 안 전 검사장이 앉았다고 기억했다.
또 이때가 저녁 10시께였지만 이미 안 전 검사장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바닥으로 착각하는지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했다.
손 검사는 “장관께서 ‘안태근이 나를 수행하는 건지, 내가 수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는 당시 서지현 검사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제 시야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10분가량에 불과했다”며 “상급자인 다른 검사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날 이후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은 없고, 최근에야 그날이 지목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