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승률 3%로 보상비 책정
세금은 올해 상승률 10%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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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보유세는 올해 인상분이 고스란히 반영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숫자를 산출한다. 표준지가 상승하면 개별지도 오르는 구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 수용을 할 때 주택지구 표준지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군구 표준지 평균변동률보다 1.3배(30%) 이상 높으면 주택지구를 발표한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조에서 이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남양주 왕숙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19%로 남양주시 3.09%보다 6배나 높게 나왔다. 따라서 토지수용때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인 3.55%를 기준으로 땅값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유세는 올해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적용돼 부담이 커진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대부분 두자릿수로 나왔다. 남양주 왕숙 개별 공시지가는 이패동(7.48%)을 제외하고 대부분 11~20%로 전년대비 두자릿수가 올랐다.
토지보상은 예전 땅값을 적용하고 세금은 오른땅 값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남양주 왕숙 거주민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승률 격차를 벌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박광서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왕숙이 아닌 남양주 토지는 4%상승에 불과한 곳도 있다”면서 “왕숙만 땅값을 끌어올리고 왕숙 이외의 땅은 안올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개발이익 배제가 원칙이지만 원주민을 위한 생활·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과천과천·하남교산 토지보상 기대↑
다른 3기 신도시인 △과천 과천 △하남 교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은 해당 시군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1.3배 이상 높지 않아 올해 표준지 상승률로 지가가 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천과천과 하남교산은 표준지가 전년대비 모두 10.3%이 상승했다. 과천시와 하남시도 각각 9.8% 올라 올해 표준지 평균상승률이 적용되면서 토지보상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맵 통계에서 과천과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10.3%로 조사됐다. 과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9.81%) 보다 1배가 조금 높다.
하남교산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10.3%로 하남시 평균변동률(9.8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5.43%로 인천 계양구(4.2%)에 비해 1.2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를 최대한 보정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3기신도시의 토지보상은 주민이 원할 경우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