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주장 2심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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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변 대표는 앞서 1심에서 무고와 사기미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동업자인 박모씨와 증인들은 피고인이 박씨에게 전달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비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비자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박 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소를 제기했으니 소송 사기미수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예당미디어를 함께 경영하던 박씨가 자신의 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자 박 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월 박씨가 11억1000만원을 빌려 갔지만 8억5000만원가량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 대표가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변 대표가 A대학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총 17억원가량의 사업을 수주받아 시행하면서 부풀린 차액을 박씨에게 비자금 차원에서 송금했다고 파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송사기의 목적이 있다”며 사기미수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변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도 박 씨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