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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전 이사장(57)에게 징역 3년을,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무국장이었던 박씨 또한 30여년간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이자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를 앞두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