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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 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라고 소개한 뒤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라거나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설명한 언론기사들에 비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심 변호사에게는 초상권 침해까지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000만으로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