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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55)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세계선수권 검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0대 여성 선수 10명에게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19차례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도를 명목으로 수시로 선수들의 신체에 손을 댔고, 따로 불러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