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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시관 2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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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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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대가 관계 없어' 1심처럼 뇌물 대신 횡령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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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김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5000만원과 직무상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5000만원은 피고인과 원세훈이 공모해서 특활비를 횡령하고 그 자금을 분배,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피고인이 원세훈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해금을 국가를 위해 공탁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보다 낮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뒤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게 한 부분은 직권을 남용한 게 맞지만,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것은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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