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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폭로’ 김태우,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옥의 티만 골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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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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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등 5개 항목 공무상 비밀로 판단
질문에 답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며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공익제보자를 주장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수사관 측은 “그간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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