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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모씨(62)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소액주주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이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30억원 상당을 횡령해 이 돈으로 다른 업체의 인수·합벽을 추진해 소액주주들에게 2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이씨는 자신의 친인척을 경영 일선에 내세워 이른마 ‘기업사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와이커머스는 국내 B2B 전자상거래 분야 최대 업체로 평가받았으나, 이씨가 실소유권을 갖게 되자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달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에 의해 살해당한 사업가 A씨(56)와 동업하다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 납치·살해의 배후에 이씨가 연관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61)와 홍모씨(65)는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해서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는 도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A씨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