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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 소속 간호사가 의사회에도 고용돼 일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다. 또 김씨가 간호사로서의 급여 외 의사회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근거도 전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2년 3월 관악구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최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사회 재산 총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의사회 회계 처리 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돈을 의사회 경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자신의 병원 간호사 김씨에게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