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 등 “변경 공소장도 일본주의 위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617010010007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17. 16: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과 연관돼 뺄 수 없다”
재판부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에 초점 맞춰야”
clip20190617165616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연합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등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 없는 ‘법관 비리·은폐를 위해’ 등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에 여전히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재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연관돼 있어 공소장에 이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보고가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누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입증하는데 심리기일이 더 소요된다고 해도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순히 신 수석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게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 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쉽게 결론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때도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힘이 많이 들어갔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보면서 △비밀누설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부분 △법원행정처에서 영장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는 부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 자료를 송고받아 누설되도록 했다는 부분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현재 변경된 공소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조금 다듬어서 임 전 차장 등 재판과는 무관하게 먼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